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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규제가 심할수록 경매가 답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by 센시오 2021. 6. 21.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부동산 가격과 수익률이 올라가니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상환도 잘되어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줄어 들게 된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 가격과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늘어난다.

즉,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경매 물건이 줄어드는 반면 경매 법정에는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넘쳐나 입찰 가격이 올라가고 경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폭이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면 경매 물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얼어붙은 경기에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드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시 말해,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 할 수 있다. 이때 저가에 낙찰 받은 부동산은 단기 매매하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을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경기는 파동을 그리며 나아간다.

즉,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지도 않는다. 부동산 경기와 국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부동산 흐름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쓰기도, 혹은 억제 정책을 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기 때 저가에 매수한 부동산을 경기 회복 시점에 높은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두둑이 챙기는 것이다. 물론 호황기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비싼 값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몰리니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매는 일반적인 매물보다 더 저렴 하게 구입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규제가 삼엄할 때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도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부동산 경매는 1회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보다 20~30퍼센트씩 감액되므로 상황에 따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가 다루는 종목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 상가, 임야, 농지 등 다양하며 매일 새로운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와 폭이 넓다.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는 기일입찰표에 주소, 성명, 입찰 금액을 기재한 뒤 입찰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구비 사항도 매수신청보증금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퍼센트)과 도장, 신분증이 전부다. 마음만 먹는다면 초보자도 바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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